도로 100m→1000m 제한 확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그동안 도로로부터 100m에 한해서만 건립이 제한됐던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이 앞으로 1000m이내까지 허가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추가,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 규정 등이 담겼다.

먼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현 조례 제19조5(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는 입지할 수 없는 기준에 '도로로부터 100미터'로 명시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1000미터'까지 확대했다. 또한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100미터'는 '500미터'로,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 100미터)'는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500미터'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로부터 '500미터'는 '1000미터'로 강화했다.

지역내에서는 최근 산이면 초송리에 하수 오니(슬러지)와 동·식물성 잔재물, 각종 분뇨 등을 재가공해 퇴비를 만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허가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악취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군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 이상 건립허가를 강력 반대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방화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의 건폐율은 완화될 예정이다. 군은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100분의 40이하'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100분의 40이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100분의 30이하'로 개정한다. 또한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로 한다'에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이 부지 확장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폐율을 40% 이내로 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도 추가했다. 현재 제73조(회의록의 공개 등)는 군계획위원회의 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군은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해남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 안전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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