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친환경 해지·거래처 중단 등 생존 걸려"
업체 측 "기존부지 편입돼 마지못해 이전" 토로

황산면 이목마을에 있는 과수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과수원 측과 업체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들어서는 기업도시에 편입된 동국레미콘 공장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레미콘 측이 이목마을 9500㎡(2880평)에 새로운 공장 부지를 마련해 지난 7월 말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고 현재 개발행위허가 등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새 공장부지가 인근 과수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15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해당 과수원 측은 23년 째 이 곳에 과수원을 갈고 닦아 친환경 단감을 생산하며 농약·중금속·유해생물 없이 안전하다는 GAP인증과 저탄소 인증까지 받아 백화점과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 납품 규모를 넓히려는 시점에서 바로 앞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숙희 씨는 "남편과 함께 광주에서 생활하다 내가 기관지 천식 환자여서 치료 목적으로 귀농해 이 곳에 자리를 잡고 20년 넘게 친환경 단감을 생산해왔고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도 내려와 2대가 함께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들 부부도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여기서 나오는 분진과 오염물질로 수질과 토양, 중금속 피해가 불가피해 결국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거래처가 끊기는 등 생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동국레미콘 이태섭 대표는 "기업도시에 편입돼 빨리 이전하라는 명도소송까지 당한 상태로 우리도 마지못해 공장을 옮기는 처지인데다 어딜 가도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인 문제도 없고 마을 주민들의 동의까지 받은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공장 신설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면 관련법이나 해남군 조례상으로 뚜렷하게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다 축사나 태양광처럼 주거지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격거리 제한도 없는 실정이다.

또 문제의 공장의 경우 규모가 1만㎡ 이하여서 사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업체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1억2000만원을 내놓았고 마을주민들의 동의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일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동의를 해줬다고 밝히고 있고, 레미콘 공장 진입로 예정지에 상수도관이 있고 바로 근방에 농업용지 저수지까지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충분히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 발생이 충분히 예상된데다 기업도시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됐는데도 해남군이 손을 놓고 양 측 합의만 요구하고 있어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추후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요구나 조례 제정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업도시 조성과정에서 동국레미콘 외에 또 다른 레미콘도 공장 부지가 편입돼 문내면 용암리 쪽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해당 부지에 4개 마을이 인접해 있어 추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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