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헬스장 등 7일까지 금지
자영업자, 매출타격에 생계 막막

최근 코로나19의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전파를 방지코자 유흥주점·노래방·PC방·뷔페 등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목욕탕·헬스장·체육도장 등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보다 강화된 3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로, 전남도의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7일 24시까지다.

이렇다보니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시설은 사실상 영업정지 통보나 다름없는 것.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은 지난달 22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가 해남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지난달 24~25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할 수 있는 집합제한으로 완화됐지만, 지난달 30일 0시를 기점으로 또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곳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각종 행사와 축제, 모임 등도 취소되고 외출도 자제하다보니 사실상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며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상가를 운영 중인 A 씨는 "세도 내야 하고 종업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보니 따를 수밖에 없지만 무작정 문만 닫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욕탕에 월권을 발급받아 다닌다는 B 씨는 "수년째 목욕탕에서 씻는 버릇이 들어 집에서 씻으면 개운하지 않지만 문을 닫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7일 이후에는 영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체는 군내 133곳이다. 이중 목욕탕·사우나가 8곳, 게임장·오락실 2곳, 실내체육시설 20곳, 유흥·단란주점 75곳, 뷔페 5곳, 노래연습실 9곳, PC방 10곳, 인형뽑기방이 4곳이다.

또한 키즈카페를 비롯해 300인 미만 학원도 한 강의실에 10인 이상 모여 수업을 못하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음식점 및 카페 업주와 종사자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앞서 전남도는 실내·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지난 2일 진도와 순천 등에서 4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153명(해외유입 26명, 지역감염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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