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매 군의원 5분 발언

 
 

주민 건강 해치고 황폐화
산이 입지 시설 대체 요구

민경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 해남군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 이상 청정한 해남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허가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지난 24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했다.

이날 민 의원은 "폐기물업체에서 나오는 분진, 미세먼지, 소음, 침출수는 지역주민들과 가축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이면 초송리 임야 7945㎡에 지난해 3월 12일 산지전용 허가신청이 접수되면서 12월 19일 2976㎡의 폐기물 제조시설을 모 농업회사법인에 건축허가까지 해주는 등 그야말로 산지전용허가부터 건축허가까지 7개월여만에 일사천리로 모든 민원처리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산이면 초송리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지난해 5월 23일 해남군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재료·색채를 주변경관에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악취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사업시행 전 인근마을에 사업설명회를 열 것 등 3가지 조건을 붙여 조건부 수용이 의결됐다고 한다. 이곳 인근 500m 이내에는 2가구 6명이 거주하고 있고 1㎞ 이내에는 초두마을 주민 51가구 87명이, 2㎞이내에는 7개 마을에 251가구 832명이 거주하고 있다.

민 의원은 "군계획 위원회의 조건부 수용제시는 권고사항으로 법적으로는 다소 비켜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절차상 행정행위 과정에서 사전검토,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사전절차에 의한 행정의 통제를 발휘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행위를 했어야 했다"며 "또한 복합적인 민원은 개별법 검토도 중요하지만 국토법, 도시계획 관련 법이나 시행규칙 등 광범위하게 검토해 추후 문제될 사항까지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복합민원 처리시 악취·소음·분진 등 군민들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부서간 심도 있는 협의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군민들과 함께 야기될 문제점까지 분석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군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명현관 해남군수에게 "본 허가 목적을 변경해 허가신청 업체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성격에 맞는 농산물 유통시설 등 해남군 농업발전에 유용한 시설물로 대체해 주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 공유지에 대체부지를 제공해 목적의 시설이 추진되도록 군민들과 협의하고 관계업체의 피해도 최소화 해주길 바란다"며 "관련부서 공무원 수를 늘려 농경지에 미완숙 퇴비와 액비 살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업체 주변 환경오염과 관리소홀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로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남군에는 총 27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소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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