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어민들, 어업권 사수 차량시위
분쟁종식·승인조건 이행 책임 촉구

 
 

해남어민들이 지난 24일 전남도청 앞에서 마로해역(만호해역)의 김 양식 어업권을 사수하고 그동안 분쟁 재발을 막지 못한 전남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차량집회를 가졌다.

당초 마로해역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 외에도 각 수산단체와 어촌계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가 계획됐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50여대의 차량에 90여명이 차량에서 대기하는 차량집회로 치러졌다.

해남어민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마로해역은 1982년부터 해남어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개발한 곳이며 수차례 합의를 통해 분쟁이 종식된 어장이며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다"며 "과거 분쟁종식을 위해 작성했던 합의서 기조를 지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최상 방안이며 지역 상생의 최고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쟁종식 조건으로 진도에 신규면허를 주었음에도 또 다시 분쟁이 재현된 책임은 분쟁방지 대책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전남도의 책임이 명백하다"며 "반복되는 지역갈등을 없애고 앞으로 동일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남도는 2011년 11월 16일자 공문에 따라 분쟁을 종식하고 승인조건 이행에 책임지고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전남도는 어업분쟁 해소 등 어업의 조정을 위해 진도군에 1370ha의 어장을 신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으며 승인조건 중 향후 연장허가, 재개발 등의 면허처분시 해남군과 협의 후 처분하도록 했었다. 허나 그동안 먼허처분과 관련된 사항에 해남군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도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또 해남어민들은 개인별 15ha의 어장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지만 진도어민들은 77ha로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60ha를 초과하는 기업형 어업을 하고 있다며 마로해역을 사용하지 못하는 174어가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진도어민들이 지난 25일 어선을 이용해 마로해역 인근에서 해상집회를 계획하면서 해남어민들과 대치하며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됐으나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해상집회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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