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에 12건 전달

전남도가 기상이변이 반복됨에 따라 농가가 자연재해를 대비해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상기준이 매년 하향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이 기존 80%에서 50%로 하향됐다.

이와 함께 보험금 가입 시 발생될 과도한 자기부담비율과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무효화되는 소멸성 보험, 작물별 특성 미반영 등 농가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줄고 있다. 그 결과 벼와 배, 사과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보험가입률이 20% 수준으로 농가들의 참여가 낮은 상황이다.

전남도가 시·군,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한 12건의 제도개선안에는 과수 4종 적과 전 발생재해 보상 수준 상향(50%→80%),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지역요율 산정기준 세분화(시·군→읍·면·동), 손해율 낮은 품목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도입, 병충해 보장 확대, 피해율 산정 시 '미보상감수량' 삭제, 영세농업인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50%→70%), 상품 가치에 따른 기준수확량 산출, 자기부담비율 인하, 과수 4종 한정특약 보상 재해 확대, 참다래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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