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실내체육·다중시설 집합금지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급증 추세를 보인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강화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는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된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집합제한에서 금지로 격상됐다. 다중 이용시설은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하 목욕탕과 사우나 등이다. 단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 정오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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