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을 두고 해남과 진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직접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진도군수협과 해남어민들을 대표한 해남군수협이 행사계약을 통해 김 양식을 해왔지만 지난 2018년 9월 진도군수협이 계약서에 법률상 유권해석, 손해배상 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업을 하지 못할 경우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조항을 담으면서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었다. 지난 2011년 이후로 해남과 진도의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던 해남어민들의 불안은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집회 등의 일정이 겹치진 않았지만 곧 김 양식이 시작되면 마로해역에서 어민들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로해역에는 174명의 해남어민이 김 양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행사계약을 하지 못하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 해남어민들은 지금과 같이 김 양식을 계속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군에서도 현행 유지를 위해서 진도에 신규면허 개발이나 김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면허지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진도에서는 대안 제시보다 자신들의 해역을 찾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간 해양경계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지도에 표기된 경계기호에 따르고 있어 해남에서의 거리가 진도보다 가깝지만 마로해역은 진도해역이라고 인식되어왔다. 허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경계기호가 섬의 소속 행정 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해상경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남과 진도 외에도 지자체간 해상경계를 이유로 법적 다툼은 계속되어 왔고 현재 진행형인 곳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두 가지로 나뉘어, 어느 것이 맞다고 선뜻 결론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남과 진도어민들이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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