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억 규모 추경안 심의
의원발의 등 조례 20건도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오는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해남군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9일간 열린다.

제4회 추경안은 314억3800만원 규모로 희망일자리 사업 29억4200만원, 해남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24억원,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5억3900만원, 음식점 덜어먹기 찬기 구입비 2억5600만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1억27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9억54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제·개정안도 심의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상정됐다. 박종부 의원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 '해남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해남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정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숙 의원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폐의류의 분리배출로 재활용을 촉진코자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덕 의원은 해남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를 위해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순이 의원은 상해 보상금 지급대상의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순례 의원은 군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정돼 있어 행정직 이외 직렬이 배치될 경우 현행 규칙과 맞지 않은 사항을 개선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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