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공제조합 신청하면
원형유지 제품은 조합서 수거

이사를 하거나 가전제품을 새롭게 구입했을 때 이전에 사용했던 가전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인 경우 폐가전제품은 읍면사무소에 미리 신고하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의 경우 7000원에서 1만5000원, TV는 3000원에서 1만2000원의 비용을 지불, 집 밖에 내놓아야 수거된다. 이렇다보니 번거롭다는 이유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손쉽게 폐가전제품을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

해남군은 한국전자제품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서비스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전자제품순환공제조합의 방문수거 서비스는 가정에서 전화(1599-0903)나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배출예약을 하면 지정된 요일에 맞춰 수거기사가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가전제품은 단일품목도 수거가 가능하고 전기밥솥, 다리미, 청소기, 선풍기 등 소형가전제품은 5개 이상 모아야 방문수거가 가능하다.

단, 가전제품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된 제품의 경우 무상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때문에 훼손된 제품은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해야 한다. 소형가전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형폐가전제품 수거함을 통해 배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폐가전제품을 처리할 때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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