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변경 문제 해결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지만 문서보관 연한(5년)이 지남에 따라 일부 토지사용승낙서가 파기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해남군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영구 보관하는 방안을 찾았다.

해남군은 최근 토지사용 승낙서 보관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사유지가 공사구간에 포함돼 토지 소유주에게 받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보관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숙원사업 공사는 연간 800여건으로, 공사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영구보관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공사 등의 경우 문서보관 연한(5년)이 지나면 파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 토지 소유주가 변경돼 재산권을 주장하며 군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파기로 인한 입증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패소해 왔다.

토지사용 승낙서 보관 프로그램은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승낙서를 스캔 후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토지사용관련 업무 추진 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구 보존이 가능함에 따라 사유지 토지 소유주가 변경돼 재산권을 요구하는 등 민원 해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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