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받고 조사

해남군이 지난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해남교통 소속 버스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난폭운전까지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30분쯤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기사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30대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난폭 운전을 했고 문제를 제기하자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했다는 것.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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