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규정 1년만에 바꿔 8명 실직 위기
고용안정 대책 없이 도입해 논란 키워

▲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가 어르신들의 버스 하차를 돕고 있다. <해남군 제공>
▲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가 어르신들의 버스 하차를 돕고 있다. <해남군 제공>

"열심히 잘 하면 계속 일할 수 있고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도 조금 기대를 했는데 1년 만에 일자리를 잃게 돼 허탈하네요."

지난해부터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로 고용돼 일해 온 A 씨는 요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남군이 농어촌버스 이용 교통약자의 승하차시 짐들어주기와 목적지 안내 등 편의를 돕는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시행했지만 도입 1년 만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도우미들의 나이 규정을 변경해 도우미 8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채용 때는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돼 있던 나이 규정이 오는 9월부터 6개월 동안 일할 근무자를 뽑는 채용공고에는 '만 5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이 규정이 바뀌면서 현재 일하고 있는 행복도우미 8명 가운데 5명은 만 58세 이상이 되지 않아 자동으로 일자리를 잃게 됐고, 나이 규정 안에 있는 나머지 3명도 자동 고용승계가 아니어서 다시 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돼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다.

갑자기 나이 규정이 바뀐 것은 해남군의 인사 행정과 연관돼 있다.

현행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나이 규정이 바뀐 것.

A 씨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돼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도비 등 지원 없이 순수 군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고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많은 상황에서 이 업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만큼 일의 강도가 크지 않아 나이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 근무기간이 지난 1월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이 1년 만에, 그것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나이규정을 바꾼 데다 애초에 고용보장 등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한 꼴이어서 행정편의만 우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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