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법원 변론서 양측 주장 팽팽
해남 조정안도 진도측 거부로 무산
법원, 내달 21일 조정절차 들어가

▲ 해남어민 500여명은 지난 3일 전남도청 앞에서 삶의 터전인 마로해역의 어업권 보장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해남군수협 제공>
▲ 해남어민 500여명은 지난 3일 전남도청 앞에서 삶의 터전인 마로해역의 어업권 보장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해남군수협 제공>

마로해역의 김 양식 어업권을 두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조정절차에서도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해남군수협이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제기한 행사계약절차 이행 소송의 3차 변론이 열렸다. 해남지원은 3차 변론기일을 조정기일로 변경해 조정참관인으로 전남도의 출석을 요청했다.

해남지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양측이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정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해남과 진도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으며 양보의지는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에 해남지원 제1조정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남과 진도, 전남도는 지난 11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마로해역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간담회에서도 양측의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진도측은 진도해역에서는 당연히 진도어민들이 어업을 해야 하고 귀어인과 청년층 등을 위한 해역이 필요해 마로해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해남어민들은 마로해역을 처음 개척하고 40여 년간 김 양식을 하며 생계의 터전으로 삼은 바다를 포기할 수 없고, 지난 2011년 양측이 협의해 신규 해역을 진도에 부여하는 등 바다 이용에 관한 협의가 끝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남군에서는 진도에서 지금과 같이 행사계약을 통해 해남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했으나 진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에서 준비한 조정안은 진도에 신규면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신규면허지가 없을 경우 김 양식이 아닌 타 어업을 대체할 경우 금전적인 지원도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 2011년 협의 과정에서 신규 해역을 해남과 협의해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해남과 논의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도 했다. 해당 면허지는 오는 2022년 2월 연장을 앞두고 있다. 진도측은 이같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로해역에 대한 어업권을 갖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전남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해남어민 500여명은 지난 3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어업권 보장을 요구했다. 해남어민들은 하나뿐인 생계터전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보장해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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