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을 중요시하며 갈수록 주민자치와 마을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남군도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일 해남군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 및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을 강화코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자치회 구성,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한 차례 보류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을 받은 후 다시 논의하자는 이유에서였다. 조례안이 한 차례 부결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해남군 공무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제 오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해남군의회 임시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 제정 권한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 보니 앞으로 해남군 주민자치의 기초가 될 이 조례안의 향방은 군의회 손에 달렸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이 아직 미숙하다는 이야기도 한다. 올해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기획취재를 진행하면서 방문한 충남 당진시와 담양군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이 말을 강조했다.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가장 좋은 교육은 직접 참여해 부딪쳐 보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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