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등 입법예고
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로 농어촌교육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추진되는 가운데 해남군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7일 이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8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의견서는 서면·전화·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해남군평생학습관에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계획의 수립과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해남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남교육장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특히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마을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으로는 마을학교·학생동아리·학교-마을 프로젝트 등의 교육활동,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전문인력의 지역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이를 위해 군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본방침과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의 지원과 프로그랩 개발 보급 등에 나설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해남군 총무과 평생교육팀(530-5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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