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서 조례안 의결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급
우수대학 장학금 '그만'

현재 '학생'으로 명시된 군의 장학생 선발자격을 '청소년'으로 변경해 학교 밖 청소년까지 자격을 확대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지난 24일 해남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남군이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 해남군 장학금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1년 이내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성적 30%, 소득 70%)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1명당 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꿈드림 장학생(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해남 미래인재 장학생 중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는 '우수대학 입학 장학생'에게는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우수대학 입학 장학생은 서울대, 각 대학 의·치·한의학 계열 입학생 등에게 졸업할 때까지(평균 B학점 유지시) 연 300만원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성적에 의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단 올해까지 선발된 우수대학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들에게는 졸업 때까지 장학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선정된 학생들은 계속해 지원하지만 신규 선정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례안도 심의됐으며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교 학비 지원 대상자를 기존 '넷째 이상의 자녀'에서 '셋째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는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안'만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후 제정이 가능해 최근 협의를 마침에 따라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해남군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전문 이·미용인 발굴 등을 위한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사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현행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이번 회기에서는 의결이 보류됐다.

또 노인회 해남군지회와 읍면분회의 대표자와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코자 한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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