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인근 악취 우려에 반발
업체 "악취 줄이는 방안 강구"

산이면 초송리에 각종 슬러지와 잔재물 등을 활용해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들어설 계획인 가운데 산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산이면 이장단은 "처음에는 동물 배설물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았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당연히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군에서 허가를 내줬고 업체에서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해 놀랐다"며 "면소재지에서 1.5km도 안 떨어진 곳에서 각종 폐기물을 반입해 퇴비를 만든다는데 악취 방지대책도 믿을 수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장단에서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과 함께 타 지역 퇴비공장을 다녀왔는데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기준치 이하의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초두마을 인근 임야에 신축될 퇴비공장은 지난해 3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해 군 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재료, 색채,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악취방지대책의 구체적인 수립, 사업시행 전 인근마을 설명회 개최 등을 하도록 조건부 수용했다.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설명회가 무산된 사유서가 제출되며 산림녹지과는 안전도시과로 군 계획심의 의결서에 따른 검토를 요청했다. 안전도시과는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고 의결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냈다.

이후 퇴비공장인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처리하는 종합민원과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하며 서류상 검토를 완료했다. 자원순환시설에서는 하수처리오니(슬러지), 뷴노처리오니, 가축뷴뇨처리오니,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을 활용해 퇴비를 만들 계획이다.

허가 과정을 밟은 업체에서는 지난 5월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산이면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됐다. 이장단을 중심으로 타 지역의 퇴비공장을 다녀오고 각 마을별 찬반 투표에서는 반대 36, 찬성 3, 무투표 1로 반대가 더 많았으며 군에 산지전용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장단은 또 지난 17일 긴급회의를 갖고 군수 면담을 통해 지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폐기물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군에서도 관련 부서의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이장단 측에서 요구한 허가 취소는 불가하며 서류대로 공사를 마친 뒤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2년 전부터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허가 과정을 밟고 초두마을이 사업부지와 800m 이상 떨어져 있으나 가장 가까운 마을이어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산이면 전체 마을에서 반대 의견을 듣게 돼 공사를 미루고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세정탑 강화 등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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