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빠져 평등원칙 위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타 작물과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지난 5월 처음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에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익형직불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회신 결과 '개정안에 소능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추가돼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농지와 직불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제한으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졸속 추진된 공익형직불제로 영세·소규모 농가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주식 백지 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에 대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졌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는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화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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