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소진까지 연간 400만원 한도
올해 1050억원 판매목표 무난할 듯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고 각종 행사·축제·체육대회 등이 취소됨에 따라 지역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해남군이 주민들의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또 다시 해남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에 들어갔다.

이번 10% 할인판매는 240억원 규모의 해남사랑상품권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로 지난 20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는 법인과 단체를 제외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면 할인 없이 구매해야 함에 따라 올해 할인받아 4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주민은 이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 군은 상시 5% 할인판매를 적용하고 있으며 10% 할인 판매는 지난 3월 300억원 규모에 이어 이번에 2번째다. 군은 할인판매에 대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인율 10% 중 8%는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를 위한 국비지원액은 19억2000만원이다.

해남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우리신협, 해남진도축협, 광주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9개 금융기관 35개 지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은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병원, 약국, 서점, 전통시장 등 해남군내 3304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은 환불 받을 수 있다.

현금과 같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판매대행기관과 가맹점 등 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와 해남소통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이 올해 목표로 하는 해남사랑상품권 판매량은 1050억원 규모로 지난 15일 기준 770여억원이 판매됐으며 이번 10% 할인판매까지 더하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군은 10% 할인판매를 비롯해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각종 지원금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상품권 유통량이 크게 증가한 만큼 현금깡 등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불법 환전을 해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군은 부정유통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현금깡 등 불법 환전을 하지 말고 실제 지역내 가맹점에서 사용해 소비촉진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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