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 세부기준 마련
재배면적 생산자단체 협의

농람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수립과 제도화, 매입, 판매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입과 판매 등의 계획을 포함한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과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담겨있다.

미곡 수급안정대책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되며 매입 기준은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7~9월 단경기 또는 10~12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올해의 경우 지난 2015~2017년 쌀값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하도록 했다.

수급안정대책 수립과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은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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