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내달 20일 선고 예정
위탁선거법 고쳐 신속한 재판 필요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지역본부와 정의당 해남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관련 단체들이 22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앞에서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지역본부와 정의당 해남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관련 단체들이 22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앞에서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상진 화산농협 조합장에 대한 1심 판결이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뒤늦게 이뤄지게 됐다.

오 조합장은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2명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합장 선거가 끝난 지 17개월(530여일), 공소가 제기된 지 11개월이 흐른 오는 8월 2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3일 열린 오 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때마다 증인 신청과 증인 불출석이 반복되며 1심 판결이 이처럼 늦어진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재판받을 권리를 무시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재판이 길어지며 사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어떻게든 당선만 되고 나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와 함께 지역사회 분열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재판기간과 관련한 강제 규정'이 없어 재판 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공직선거법은 270조에 의해 '선거사범의 판결은 1심의 경우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소 제기 후 1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 지으라는 것인데 이에 반해 현행 위탁선거법은 재판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돈 선거 비리라는 지탄을 받아온 농협 선거문화를 바꾸고 행여 선거비리 사범이 당선 후 임기를 다 채우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탁선거법도 시급하게 재판기간을 규정하도록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정의당 해남지역위원회, 최초 자수자와 지역 관련 단체 등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선거가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오상진 조합장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초 자수자인 A 씨는 "선관위에서 포상금 500만원이 이미 지급된 사안에 대해 선거가 끝난 지 50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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