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연기, 또 연기만 되풀이
현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듯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3)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지만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공판이 연기되며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20일에도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재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신혜 씨가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 다음달 17일로 공판이 다시 연기됐다.

지난해 3월 재심 재판이 시작돼 4차례 공판이 열린 뒤 지난해 9월 2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8차례 연속 공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김신혜 씨가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재심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해 재판부가 바뀔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신혜 씨는 지난해 6월 현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8월 기각됐고 이후 한 차례 재판이 속행된 뒤 같은 해 9월 23일부터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 씨의 재판을 돕고 있는 후원단체 측에서는 "김 씨가 현 재판부에 대해 불신하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장이 바뀔 때까지 계속 공판을 연기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 재판은 해남지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해 2월 대법원 인사에서 지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내년 2월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자기 주장이 강해 변호사가 있는데도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변론에 나서고 재판 자료를 직접 챙기는 등 의견 충돌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에 대한 선임 취소와 자진 사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고 국선변호인들의 사임과 사임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3월부터 재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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