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법적다툼 장기화
내달 양식 앞서 시름 쌓여
29일 해상퍼레이드 예정

마로해역 김 양식 어업권을 두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장기화되고 있어 다음 달이면 김 양식에 들어가야 할 송지면 어란마을 김 양식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0여년간 마로해역에서 김 양식을 해오고 있는 어란마을 어민들에게는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현 상황을 계속해 유지하는 선에서 분쟁이 하루속히 종료되고 앞으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어란마을 김 양식 어민들은 "해남군과 진도군이 마로해역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중재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서로 나눠 사용하자는 것이었지 어업권 기간만 사용하도록 했다면 당시 분쟁은 합의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마로해역에서 김 양식을 못하게 되면 부족한 바다 면적에 해남 어민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어란마을 김 양식 어민들은 마로해역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어민들의 마음을 담아 오는 29일에는 어선을 이용해 마로해역을 도는 해상 퍼레이드도 계획하고 있다.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바다로 해남의 육지에서 약 3.2㎞, 진도의 육지에서 약 8㎞ 떨어져 있으나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쪽으로 80%, 해남쪽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해남어민들이 지난 1982년 최초로 마로해역에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지만 진도어민들이 진도해상임을 뒤늦게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무력충돌까지 이어졌던 갈등은 지난 1994년에 합의를 거치면서 일부를 해남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식 어업면허로 변경된 2000년에는 진도군수협이 면허권을 갖고 해남군수협이 행사계약을 통해 1370ha를 해남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년 주기로 1회 연장되는 지난 2010년에 진도에서 어장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법원에서는 해남어민들이 올해 6월 7일까지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조정참관인인 전남도는 진도군에 해당 면적만큼 신규 해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어업면허 만료가 다가오면서 진도에서는 해남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진도군수협은 해남군수협에 행사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어업면허는 진도군수협이 다시 획득해 진도군수협이 행사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남어민들은 김 양식을 포기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은 지난달 24일까지 2차에 걸친 변론이 이뤄졌으며 해남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마로해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 또는 합의가 이뤄질 것을 바라고 있으나 진도에서는 어장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못하고 있다.

마로해역에서는 해남어민 174명이 김 양식을 하고 있으며 양식업을 하지 못할 경우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3차 변론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으로 8월부터 김 양식을 위한 준비를 앞둔 어민들은 법정 다툼이 지속되면 올해 김 양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마로해역과 관련해 박성진 어란어촌계장과 김성주 해남군수협 조합장, 군청 해양수산과 등은 지난 2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현 상황을 설명하고 도의 중재를 요청했다.

도지사 면담에서는 해남과 진도가 큰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전남도가 조정에 나섰던 지난 2010년과 같이 적극적인 중재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최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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