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지원

해남군은 오는 23일까지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동안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번 공모사업기간에 인건비 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인력 채용시 최저임금과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모두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 및 참여 서식은 해남 소통넷과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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