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해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산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각 도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도서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수산기자재를 정의하고 실태관리를 한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부산물의 폐기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개정안이 21대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량화주의 물류자회사 설립 방지,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대량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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