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방해도 제재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불법 환전을 해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펼칠 수 있게 됨에 따라 속칭 '현금 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맹점 등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부정유통 단속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 구매자와 차등을 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대행기관에 환전 요청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 지정 취소만 가능한 상황이다. 가맹점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 이후 가맹점 지정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했다.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은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 환전 등으로 군에 적발돼 가맹점 지정이 취소된 곳은 13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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