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지난해 등록 자동차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조사한 결과 불법등화 설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36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 2건(4%), 번호판 위반 12건(24%) 등의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서치라이트, 보조제동등 등을 불법 설치하는 불법등화 설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향지시등을 고광도전조등(HID) 등으로 변경하는 등화상이가 2건, 컬러필름 부착이나 도색을 통해 후미등·전조등 등 등화장치 색상을 바꾸는 등화착색이 6건이었다.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며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군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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