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광객 늘면서 감염차단 고삐
동선 겹친 주민 7명 다행히 음성

▲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해남에서 방역활동이 한층 강화됐다. 해남보건소 관계자와 방역차량이 2일 해남읍 한 교회 예배당과 서림공원 일원(사진 아래쪽)에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해남에서 방역활동이 한층 강화됐다. 해남보건소 관계자와 방역차량이 2일 해남읍 한 교회 예배당과 서림공원 일원(사진 아래쪽)에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목포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일 생활권인 해남에서도 감염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해남 군민 7명이 이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 22명을 포함해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에서 닷새간 45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2단계로 격상해 실내외 모임과 행사를 크게 제한하고 일부 다중 이용시설도 당분간 폐쇄했다. 목포에서도 지난달 27일 6대 부부와 손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광주·목포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사실상 동일 생활권인 해남에서도 매일 방역에 나서는 등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해남군민 중 확진자가 나왔던 목포 코인 설명회 참석자가 있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광주·목포지역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7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중 3명은 동선만 겹쳤으며 4명은 접촉자로 분리돼 자가격리 중에 있다.

해남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며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고 있고, 개별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등 불특정 다수가 유입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한 달간 시행되며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에서 별도 해제 조치까지 연장키로 했다. 처분 대상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홍보관(집합홍보, 판촉행위)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업체다.

앞으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식당, 방문판매업체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도록 하는 등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이 아니지만 본청과 읍면사무소 등 33개 청사에 전자출입명부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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