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경위 등 감사 나서
관습도로 이유 서류만 검토

 
 

북평면 서흥리 일대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일부가 도로에서부터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해남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지난 11일 명현관 군수가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해결방안에 나서고, 허가를 해준 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김관일 씨는 "도로에서 100m가 떨어져야 하는데 부지 일부가 100m 이내에 있음에도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발견됐다"며 "태양광발전시설로 가는 도로가 개인 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군에서는 관습도로라는 이유로 문제제기 없이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해당 태양광발전시설은 1만2902㎡의 면적 중 3.8%인 약 500㎡가 이격거리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곳 업체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은 해남군의 조례가 강화되기 전인 지난 2017년 4월 이전으로 당시에는 이격거리가 도로에서부터 100m였다. 개발행위 허가는 2018년에 났지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 조례가 적용되면서 100m의 이격거리를 지켜야 했음에도 일부 면적이 100m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허가 당시 현장을 확인했으나 이격거리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소유의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 관습법상 도로로 취급되며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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