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정례회 9건 의원발의안 처리

해남군의회가 군 공무원 등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및 교육, 신고 및 상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키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부당한 차별행위·모임참여 강요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에 파견된 공무원과 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임직원을 말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세부사업 등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와 함께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사건 접수와 조사 등을 위해 남성과 여성 상담원을 지정하고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돼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을 비롯해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비롯해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서해근 의원은 해남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대해 처분·관리 및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작은 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향토무형문화유산 전승·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순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종숙 의원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경매 의원은 해남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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