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천변·주택지 등
철거하면 또 설치
과태료는 전무

▲ 해남읍내 곳곳에 아파트 특별혜택 판매를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해남읍내 곳곳에 아파트 특별혜택 판매를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최근 해남읍내 일원에 아파트와 관련한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해남읍내를 둘러본 결과 해남천변과 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과 상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와 관련한 현수막 수십 개가 내걸리며 해남에는 아파트 관련 현수막만 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회사보유분 선착순 특별혜택'이라는 이름으로 내걸려 있는 이 현수막들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데다 해남군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이 같은 불법현수막을 내건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등 조례에도 불법 현수막 면적과 위치에 따라 한 장당 최소 8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원이 계속되며 해남읍사무소에서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철거를 하면 곧바로 다시 같은 현수막이 내걸리며 단속을 비웃고 있고 상습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해남군은 올 들어 지금까지 문제의 아파트와 관련해 20건이 넘는 단속 현황을 확보하고도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 아파트와 관련한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 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매겼지만 올 들어서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적발되면 철저하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현수막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지원은 물론 계약금도 분양가의 10%가 아닌 1000만원 정액제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분양위탁사가 특별혜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판매를 요청한 물량에는 여기에 에어컨 설치와 입주 청소 혜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분양가보다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싼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편법 할인 판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분양위탁사 측은 회사 보유분이 어느 회사 보유분인지, 그리고 특별혜택이 편법 할인 판매가 아니냐는 질문에 "왜 기자가 그것을 알아야 하느냐"는 반응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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