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울 경우 농작물 수입보장 보험과 연계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보좌진 구성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1호 법안으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비한 가격안정과 농가지원을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접수했다.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추·대파·무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해 농어업 재해보험으로 대처해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관련해 몇 건의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중앙정부가 과잉생산과 재정소요를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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