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목현(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매일 자치단체로부터 각자의 휴대폰에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다 다른 도시에 들어서면 역시 그 도시 자치단체에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가 들어온다. 정보통신의 강국 대한민국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지만 어떻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그렇게 전국 자치단체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친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동안 이동했던 장소와 만난 사람들 등 온갖 정보가 공개된다. 확진자가 거부할 경우 휴대폰 추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밝혀지고 만다.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직업과 종교까지 노출되기도 한다.

현재 정부는 이처럼 개인의 동선과 그 사람의 직업, 종교와 만난 사람들까지 추적하면서 감염병 의심자를 검사하고 확진자 관리를 하고 있다. 나아가 여행을 금지하고 마스크나 진단 키트 등 일부 특정한 공산품의 생산을 통제하는 등 자유로운 상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민주주의 정부에 의해 인권이 제한되는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현대 입법국가에서 인권 제한 정책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과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다수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기본권적 자유를 제한하여야 더 많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과 자유는 안전 확보에 필연적으로 자유의 희생이 따르고 자유권 보호는 안전정책을 포기하여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합계 영(Zero-Sum)의 관계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권의 제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동은 물론 거주지에서 외출을 금지하는 등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것에 비하면 한국은 언론과 정치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권을 보장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라고 규정하여 안전과 자유를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 자유와 안전은 적대적이거나 보완적이지 않지만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자유는 안전의 보호 대상이며 국가영역에서 안전은 대표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이다. 최적의 안전 보장을 통해서 최대의 자유를 얻는 방식으로 안전과 자유의 이상적 결합을 찾는 것이 헌법적 과제다.

코로나19 상황에 처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한편으로는 다수의 안전을 위해 포기해야하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상당부분의 제한도 안타까울 뿐이다. 법치국가에서 안전과 자유는 조화로운 공존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주인인 국민에게 안전 보장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자이지 안전 보장을 빌미로 국민을 강제하거나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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