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고 대중교통 탑승
기사가 합법적 승차거부 가능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을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전국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버스와 택시 기사가 공식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시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우선 26일부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해 미이행 시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객들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다"며 "단 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종사자,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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