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에서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시 표시내용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바꾸는 경우 뒷자리 가운데 성별을 나타내는 첫 자리를 빼고 6자리 숫자에 대해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다만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 번호는 그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처음 12자리로 만들어진 후 1975년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로 구성된 13자리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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