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판단보다 군민 의견 모아
100명 규모 6월 13일까지 모집

해남군이 군정의 중요정책과 국책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공개토론과 심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강구코자 해남군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배심원에 참여할 '군민예비배심원' 100명을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군민으로 배심원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해남군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의 장 또는 학교·학술연구 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로 해남군청 군정혁신단 혁신전략팀(530-5842)으로 이메일(zoo819@korea.kr)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도 접수 받는다.

대상자는 서면심사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군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이며 군민법정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 지급된다.

군민법정에서 토론되어질 심의대상은 군정의 중요정책이나 국책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돼 발생하는 사항, 오랫동안 갈등이 예상되거나 반복적인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 국책사업 등 지역개발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등을 비롯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나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군수의 정무적 판단이 아닌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군민법정을 통해 결정된다.

단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민사분쟁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사항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남군 군민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100명을 선정하고 군민법정이 열릴 때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20명 이내로 선정토록 했다.

군은 이를 위해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군민배심원은 참여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와 평결 중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군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소양함양을 위해 교육, 연수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민배심원제는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군민법정의 결정 사항도 군정의 참고사항만 되고 있다보니 폐지하는 곳도 있어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

군민배심원제는 명현관 군수의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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