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대상 확대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해남군이 일상생활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볼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농기계로 인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재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강도 상해, 화재 등으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시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해남군은 지난 2017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군은 지난 2월 올해 보험가입을 마쳐 내년 3월까지 보험이 적용되며 특히 계약 기간 중 전입해도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가입 항목은 지난해까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보험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 11개 항목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보험 혜택이 확대됐다. 다만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치유된 이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사고 발생 후 의사 진단에 따라 장해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 1500만원, 열사병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 무보험차량에 의한 후유장애 피해자에게 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3년 이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농협손해보험 1644-9000)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