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결 아닌 다선·친분
현 교황선출식 변경 필요

해남군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다.

군의장 선출은 교황선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11명의 의원 모두가 군의장 후보가 된다. 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속 의원을 결정한 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상임위원장 후보가 돼 11명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이렇다보니 의장이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어떤 정견과 비전 등을 가지고 이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뤄져 정책대결이 아닌 당과 다선, 친분 등에 의해 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의장단 구성에 있어 사전에 후보를 접수하고 정견을 발표한 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후보등록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순천·목포·여수시의회와 곡성·화순·영암·장성군의회에서 교황식이 아닌 후보 등록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은 중복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한다. 상임위원장 역시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과 중복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는 하지 않는다.

장성군의회도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해남군의회가 의장단 선출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는 6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의원들 내부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 전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의장단 구성 이후 바꿔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또한 중복 등록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규칙 개정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제8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는 이순이 의원이 10표, 무효 1표로 여성의원으로 처음으로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은 김병덕 의원이 6표, 김석순 의원이 5표를 얻었다. 총무위원장은 김종숙 후보가 9표, 서해근 후보 1표, 무효 1표, 산업건설위위원장은 이정확 의원 11표, 운영위원장은 김석순 의원 10표, 서해근 의원 1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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