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5건 통과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도

▲ 이정확·이성옥·박종부·민경매 의원. (왼쪽부터)
▲ 이정확·이성옥·박종부·민경매 의원. (왼쪽부터)

앞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남군민에게 해남군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2~15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지원대상은 투석일 당시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에 해당해야 한다.

이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예산절감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도 공개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군은 앞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시정요구·감사요구와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해남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해남군이 예산을 투입해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이의 가공품, 민속공예품, 관광기념품, 최소한의 생필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 시설 및 관리, 사용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승계농업인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을 당초 만60세 이하에서 만55세 이하로, 군에서 농업경력 1년을 3년으로 수정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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