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남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는 사건 두 가지가 있다.

'윤재갑 당선인과 관련된 협박·공갈 고발 사건'과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어떠한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죄'를 내세우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알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는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반대로 언론보도가 부담스러우면 취재에 응하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와 자주 충돌하면서 공인이나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정례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수사과정을 일정부분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앞서 거론된 두 가지 사건의 경우 심지어 검찰은 당선인에게 출석통지서가 갔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 권리가 차단되면서 '윤 당선인이 무엇 때문에 출석을 연기했다'거나 '조합장 휴대폰과 뇌물장부가 압수됐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소문도 난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언론 주요 기사의 경우 '정의와 기억연대의 기부금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동선 거짓말한 유흥업소 직원 수사',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모두 수사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되고 있다.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기본권과 인격도 중요하지만 해남지역 수사기관들도 국민의 알 권리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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