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하도록 시설 보완 통보
업무미숙으로 산지 전용허가도

해남군이 3만㎡가 넘어 산지 전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에 허가를 내주고, 3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인 산이 구성선착장 설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어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해남군·화순군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행정의 위법·부당사항을 바로 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해남군과 화순군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감사결과 3만㎡ 초과해 산지 전용허가를 할 수 없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일부 면적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감춘 채 부당하게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남군은 2017년 12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A 주식회사가 2019년 3월 이미 허가 받은 산지와 연접한 곳에 전기실 부지조성 공사로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하자 같은 해 4월 이를 허가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 기간 중에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연접한 산지 중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해 3만㎡ 이상인 경우 허가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군 담당자는 제출한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에 전기실이 이미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산지에 이미 태양광발전시설이 조성 중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3만㎡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면적을 초과해 산지전용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4월 18일 출장결과보고서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기 전인 2017년 11월경 현장사진을 첨부한 후 주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 등을 팀장과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담당자는 감사원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미숙하게 처리했고 인허가 건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뒤늦게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 고의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감사원은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토록 조치했다.

또한 2017년 11월에 실시된 산이 금호도 인근 구성선착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고 지적됐다.

군은 3억8375만1000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 2월 선착장 보강공사를 추진해 2018년 9월 준공했다. 하지만 해당 선착장의 길이가 짧아 만조기를 제외하면 선박을 접안할 수 없으며 계류장치, 전선, 가로등과 같이 어업 활동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어민들이 선착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착장 설치 후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보완 공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3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선착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착장 진입로가 사유지로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경우 선착장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감사원 감사 종료일까지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등 권리 확보나 새로운 진입로 설치 계획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선착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보완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업을 완료해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투입된 예산만 사장되게 하거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권한 확보 없이 사유지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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