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정 폐지 촉구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이자 비과세,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 20여건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연말에 사라지는 가운데 김성일(사진·더불어민주당, 해남1)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인력 확충을 위해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 20건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올해말 일몰이 적용된다. 특히 내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는 세제혜택을 통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어려운 농촌 경제에 효과를 보고 있어 농업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혜택마저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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