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학교, 20일 면사무소서 열려
15세 이상 면민이면 참여 가능

▲ 삼산면주민자치회 창립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 삼산면주민자치회 창립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삼산면주민자치회창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연호)가 2020년 '삼산면주민자치회' 창립을 목표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창립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열기로 논의를 모으고, 오는 20일 오후 7시 삼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수석 컨설턴트 문병교 강사를 초빙해 '주민자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한다. 총 4강으로 구성된 삼산면주민자치학교는 이후 농번기가 끝난 후 7월 7∼9일에 2시간 단위로 2∼4강이 열린다.

창립추진위는 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면서 6월 해남군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해남군 주민자치 조례안'의 연구와 활발한 토론을 벌인 후 진정한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창립추진위는 SNS에 추진위원 단톡방을 개설해 지인들을 모집하는 한편, 공개모집으로 현수막과 웹자보, 이장단 공문을 통해 삼산면민들의 주민자치학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삼산면주민자치위원은 15세 이상 삼산면민으로 해남군이 인정하는 곳에서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연호 창립추진공동위원장은 "순수 민간조직으로는 해남군내에서 처음으로 삼산면주민자치회가 설립을 앞두고 있다"며 "삼산면민들이 주민자치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남은 2003년 황산면, 2019년 북평면에 이어 2020년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산이면, 화원면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읍·면 또한 준비 중에 있다. 황산면과 북평면은 올 7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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