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위기사항에 처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1인 131만원, 4인 356만원) 이하, 재산 1억3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인 가구 67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확대, 생계지원 4인 가구 123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돌봄팀 또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530-534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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