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상품권 사용량 증가에 주의 필요

▲ 해남읍에 위치한 한 편의점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홍보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다.
▲ 해남읍에 위치한 한 편의점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홍보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의 10% 특별할인으로 판매액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등 해남사랑상품권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위축된 지역경기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거부, 불법 환전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1050억원으로 이중 570억원이 판매됐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300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 10% 특별할인판매는 14일 오전을 기점으로 완료됐다. 군은 이날 오후까지는 10% 할인판매를 적용했으며 15일부터는 상시 5%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해남형 경영안정자금 23억여원, 전남형 긴급생활지원금 51억여원, 수급자·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금 26억원, 7세미만 아동 양육을 위한 한시지원금 6억원 등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거나 지급예정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남군이 전 군민에게 지급코자 검토 중인 해남형 재난기본소득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경우 60억~7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해남사랑상품권 유통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재래시장과 마트, 음식점 등 상가에서 현금이나 카드보다 해남사랑상품권 사용이 부쩍 늘어났다. 상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전 현금으로 계산하던 손님들이 대부분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거나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 바 '현금 깡'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A 씨는 지난 주 해남읍 한 식당에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지만 식당 주인이 10% 할인 구매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으려고 한다는 핀잔을 받았다.

또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은 외지 노점상 등은 대부분 손님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상품권을 받고 있다. 이들 노점상 등은 직접 환전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으며, 지역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남사랑상품권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거나 현금 깡을 해줄 경우 가맹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 구매자와 차등을 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대행기관에 환전 요청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 지정이 취소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맹점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 이후 가맹점 지정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 환전 등으로 군에 적발돼 가맹점 지정이 취소된 곳은 13개소다. 이들은 사업주가 자가 환전을 했거나 지인·가족이 구입한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받아 환전했다가 적발돼 가맹점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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