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배달앱 등에 홍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지원이 통신판매와 배달앱, 배달상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식당 등에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배달앱 등 통신판매 화면과 배달상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것.

농관원 해남지원에 따르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과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1만원에서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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