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포함
청년카페 건립부지 매입안도

해남군의회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3회 추경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극복 등을 위해 2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 이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남 청년카페 건립을 비롯해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복합레저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의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