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9일까지 이의신청

해남군의 올해 개별주택 2만4087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4.7%가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공시됐다. 해남의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초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의 인상에 따라 지난해 대비 4.7%가 상승했으며 전남은 4.9%가 상승했다. 전남에서는 장성군이 6.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해남에서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해남읍 해리 소재의 다가구주택으로 6억3600만원이며, 최저가는 현산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51만3000원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군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신청 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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