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까지 월 10만원 보조

해남군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신청자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0년 3월 23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1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는 만18세~49세 이하 청년이다. 가구 기준중위소득으로는 150% 이하의 취업 또는 창업 청년이다.

이번 사업은 군비 100%를 투입해 실시되며, 대상 연령을 해남군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춰 49세까지 확대했다. 또한 대상자도 100명까지 늘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A 한의원에서 6개월째 근무하면서 월세 35만원의 해남읍 원룸에 거주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 주소를 거주지로 옮겨놓은 상태)하고 있는 B 씨(31세, 미혼)와 C 면에 월세 50만원을 부담하면서 연 매출 6000만원의 식당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D 씨(42세, 5인 가구)는 자가 주택이 없을 경우에 모두 월 10만원씩 10회, 1년 최대 100만원의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 취·창업자는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530-5729)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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